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외에도
도비를 통해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최고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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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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