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390여 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5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로 보장되며,
놀이시설과 가스사고의 경우
대인과 대물 배상책임
모두 8천 만 원 한도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천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