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서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관련 법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서면 심의로 진행해
법 위반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첫 단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CG ]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동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관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이뤄집니다.
[ CG ]
협의회는 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규모, 시기 등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디까지 조사할 지
앞으로 추진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을 결정합니다.//
[ C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면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유사한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돼 이미 심의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CG ]
지난해 4월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관련해 작성한
공문입니다.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하겠다며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CG ]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협의회 위원 12명에게 서면심의를 하겠다며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CG ]
제주도는
이들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서면 심의 방식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INT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면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평가항목이나 범위들을 좀더 늘릴 수 있는데 (서면 심의는) 개별적인 평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자가 내놓은 기준대로 원안 통과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입니다.)"
◀ st-up ▶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그러나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공정성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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