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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① 대면심의 대신 서면으로‥법 위반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10 19:17:58 수정 2025-03-10 19:17:58 조회수 2

◀ 앵 커 ▶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서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관련 법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서면 심의로 진행해

법 위반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첫 단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CG ]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동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관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이뤄집니다.

[ CG ]

협의회는 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 규모, 시기 등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디까지 조사할 지

앞으로 추진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을 결정합니다.//

[ C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면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유사한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돼 이미 심의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CG ]

 지난해 4월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관련해 작성한

공문입니다.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하겠다며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CG ]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협의회 위원 12명에게 서면심의를 하겠다며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CG ]

제주도는

이들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서면 심의 방식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INT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면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평가항목이나 범위들을 좀더 늘릴 수 있는데 (서면 심의는) 개별적인 평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자가 내놓은 기준대로 원안 통과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입니다.)"

◀ st-up ▶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그러나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공정성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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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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