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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보관소에서 물고기 부산물 불법 투기에 판매까지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3-10 19:18:22 수정 2025-03-10 19:18:22 조회수 0

◀ 앵 커 ▶

  도내 항구에서

생선 찌꺼기가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는 현장이 MBC에 포착됐습니다.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활어 보관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인데,

시설 규정을 위반해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건물 밖으로 파란 바구니를 들고나옵니다.

 어선들이 정박한

항구 쪽으로 다가가더니,

 바구니에 든 무언가를

갑자기 바다에 던집니다.

 자세히 보니

생선 꼬리와 뼈 등 부산물입니다.

 운반 도중 떨어지자 이를 차지하기 위해

갈매기 떼가 모여듭니다.

◀ INT ▶김영균/ 어민

"내장, 머리, 뼈, 비늘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 갈매기 날아다니니까 갈매기한테 주기도 하고, 한꺼번에 항만에다가 투기하고 있고."

 이 부산물들이 나온 곳은

항구에 위치한 활어 보관시설.

◀ st-up ▶

"이곳에서는 어민들이 잡아 온 고기와 수산물을 손질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조에는

문어와 광어, 부시리 등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 SYNC ▶

"(이거 문어는 파시는 거예요?) 네네. (문어는 얼마예요?) 1㎏에 2만 5천 원이요."

 원래 이곳은 소형 어선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판매하기 전 항구에 임시 보관만하는 곳입니다.

 서귀포수협이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로부터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지역 어촌계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어민들이 잡은 활어를

보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들여 횟감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 CG ]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란 겁니다.

 허가 조건에는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어나 회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CG ]

 또 항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항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맡은 제주도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운영 중단과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오윤창/ 제주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만관리팀장

"판매 행위가 확인된다고 했을 경우는 사용 허가 나간 항만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1차 경고, 또 2차 중지, 3차 취소 순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자들은 최근 어획량이 많아

어민들이 팔지 못한 고기를 사들여

일부만 간단히 손질해 판 것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판매 논란에다

해양 오염 의혹까지 일면서 공유재산인

항만이 괸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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