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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3-10 20:50:45 수정 2025-03-10 20:50:45 조회수 0

 제주 4·3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4.3 유족인 105살 현 모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천 5년

4.3 유족으로 결정돼

손해배상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4.3 진상규명과 배보상과정을 볼때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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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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