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여성 어업인에 대한
문화여가활동비가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여성어업인 천2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제주지역에 사는 21살 이상에서
70살 이하의 여성 어업인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보조금 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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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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