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인 독거 노인에게
연간 1인당 10만 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드림 바우처 카드를
수령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홀로사는 노인 2천여 명에게
냉·난방비 2억 천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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