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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 ‥ 3.8% 감면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3-11 07:55:29 수정 2025-03-11 07:55:29 조회수 0

 이번달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세액이 일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3.8% 감면합니다.

 신청은

행정시 재산세과로 전화하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1년에 4차례 신청할 수 있는데,

감면세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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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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