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세액이 일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3.8% 감면합니다.
신청은
행정시 재산세과로 전화하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1년에 4차례 신청할 수 있는데,
감면세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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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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