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서귀포항 활어 보관시설의
불법 활어 판매와 쓰레기 투기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 활어 보관소에서
시설 허가 조건과 달리 활어를 판매하고,
물고기 부산물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한 사건과 관련해
수협과 어촌계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운영 중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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