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규모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첫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서면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서식을 만들어 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콘도 189개 객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 CG ]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서면 심의를 하겠다며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의 위원 11명이 제출한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검토한 의견인데
제목은 심의결과 통보서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수합된 11장의 검토의견을 모아
심의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이 모여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심의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전화INT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자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는 사업 시행의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발생할 우려가 크죠."
제주도의 서면 심의 절차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납니다.
[ CG ]
환경부가 권고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는 4단계.
먼저 심의위원들이 사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심의.의결(안)을 만들고
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한 뒤
최종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과정을 한 단계로 줄여
사전 검토의견서를 최종 결과라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전화INT ▶신지형 변호사(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대면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하고 통합 과정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심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토론과 의견 조정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심의 결과가 일관성도 없고 개별 위원들의 의견 나열에 그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사용하는 서식도 문제입니다.
[ CG ]
관련 법규에 명시된 서류 양식은
사전 검토의견서와 심의.의결(안),
심의결과 통보서 등 모두 3가지.
그런데 제주도는 사전 검토의견서와
심의.의결(안)은 사용하지 않고
심의결과 통보서에 있는 위원장 서명을
위원 서명으로 슬쩍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 CG ]
제주도는 개별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심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서식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서면 심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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