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결론 낸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제주도는 경찰이 통보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금액 40만 9천원 가운데
실제 음식 조리에 사용된 물품의 금액은
28만 4천원 정도로
제주도가 33만 원을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오 지시가 직무와 관련해 점심을 대접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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