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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큰돌고래 허가없이 유통은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3-13 20:58:57 수정 2025-03-13 20:58:57 조회수 1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없이 다른 수족관으로 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퍼시픽리솜은

2022년 돌고래쇼를 중단하자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씨월드로 보냈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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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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