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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인도네시아인 징역 14년 구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3-13 20:59:00 수정 2025-03-13 20:59: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2.7kg, 2억 원어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은

마약 운반조직이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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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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