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2.7kg, 2억 원어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은
마약 운반조직이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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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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