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경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매 영수증에서
재료비만 골라내 음식값을 낮췄는데,
궁색한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 일행.
리조트 객실에서
중국식 샤부샤부인 '훠궈'를 대접받고
법인카드로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리니어 CG ]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은
직무 관련 금품을 일체 받아서는 안 되는데,
40만 9천77만 어치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33만 원을 결제했더라도
오 지사 개인 돈이 아닌
제주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한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 CG ]
제주도는 다시 조사해
경찰이 음식 재료비로 판단한
40만 9천77원짜리 구매 영수증에서
훠궈의 재료비만 추려내
28만 4천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식사 후에 재료비 보다 많은
33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33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돼
경찰 수사와 달리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음식값에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리비와 객실 사용료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재료까지 찾아내 금액을 낮춘 건
궁색한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INT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결과를) 정해놓고 과태료 처분이 안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공무원이 그런 일을 벌였다면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이랬을까…"
개인적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백통신원을 방문했다는 오영훈 도지사.
출장 신청을 하고
식사 비용까지 도 예산을 쓰면서
직무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와 달리
법원 판단 없이 자체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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