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돼
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사전 검토 등
4단계 절차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회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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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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