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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3-17 20:52:01 수정 2025-03-17 20:52:01 조회수 1

농어촌에 살지 않더라도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민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농어촌민박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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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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