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살지 않더라도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민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농어촌민박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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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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