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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④ 상위 계획에 위배돼도 심의 통과‥"사업자 특혜"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18 19:07:32 수정 2025-03-18 19:07:32 조회수 1

◀ 앵 커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객실 천 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지을 계획입니다.

[ CG ]

사업 부지가 해발 몇 미터에 위치하는지

등고선을 표시했더니

가장 낮은 곳은 300.6미터,

가장 높은 곳은 432.7미터로

모두 300미터가 넘었습니다.

해발 300에서 350미터 사이 면적은 27%,

350에서 400미터는 42.8%,

400미터 이상 면적도 30.2%나 됐습니다.//

[ CG ]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서도

사업부지가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이라며 상위 계획의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위 계획의 중산간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상위 계획과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

제주도가 마련한 최상위 법정 공간계획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 CG ]

여기에는 중산간지역 관리방안 전략이

정리돼 있습니다.

해발 200에서 300미터 지역은

'선 계획구역'으로 정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해발 300미터 이상은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실상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명백한 상위계획 위반인데도

심의를 통과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INT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위 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CG ]

제주도는 이에 대해

현재는 사전 검토 단계이며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제주도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st-up ▶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의 심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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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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