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차고지 증명 조례가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600cc 이하와
1t 이하 화물차, 전기차 등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경우 가구 당 1대는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차고지 거리가
기존 1km에서 2km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7만 대 가운데
72%인 26만 대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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