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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차고지증명 조례 오늘 시행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19 20:45:04 수정 2025-03-19 20:45:04 조회수 0

대폭 완화된 차고지 증명 조례가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600cc 이하와

1t 이하 화물차, 전기차 등은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경우 가구 당 1대는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차고지 거리가

기존 1km에서 2km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7만 대 가운데

72%인 26만 대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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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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