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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m 이상 80%"‥상위 계획 위반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20 19:11:33 수정 2025-03-20 19:11:33 조회수 1

◀ 앵 커 ▶

제주도가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2구역에서는 개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미터 이상은 보전하겠다고 한

상위 법정계획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논란의 핵심인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

중산간 2구역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발 200에서 600미터 사이

중산간의 보존을 강화하겠다며

제주도가 마련한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 CG ]

평화로와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379.6㎢는 중산간 1구역으로 정해 지금처럼 모든 개발을 제한합니다.

추가로 1구역에 접한 224㎢를 2구역으로 정해 지금은 모든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 CG ]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산간 2구역은

해발 몇 미터에 분포하고 있을까?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해발고도를 분석했습니다.

[ CG ]

해발 200미터 등고선을 표시했더니

중산간 2구역이 거의 포함됩니다.

[ CG ]

해발 300미터로 높이자

표선과 안덕 일부를 제외한

2구역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 CG ]

해발 400미터 이상에는

2구역 가운데 제주도 북쪽 지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 CG ]

해발 500미터 이상에도

제주시 동지역 일부가 포함되고

[ CG ]

심지어 해발 600미터가 넘는 곳도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됐습니다.//

◀ INT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표고 300m 이상이 차지하는 범위가 거의 80%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CG ]

해발 300미터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곶자왈과 오름 같은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본계획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300m 이상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한 건데 이것을 거꾸로 곶자왈과 오름만 빼고는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동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 st-up ▶

"지난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는데

도의회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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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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