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토부와 제주도 공무원,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12명 이하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할지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조사항목을 결정하면
최소 1년 동안 사계절 조사를 진행한 뒤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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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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