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학교안전경찰관제가
교육부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
5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주도를 포함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자치경찰관이
아침 7시 40분부터 학교에 머물며
교내 순찰과 청서년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도
지난 3월부터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중입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체계와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례 제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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