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이
정치적인 조례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이슈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말 탄핵정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오영훈 지사가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제주도민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였습니다.
◀ SYNC ▶오영훈 제주도지사(지난해 12월 16일)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4·3 역사 왜곡행위를 허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도의원은
모두 참여한 반면, 국민의힘 도의원은
모두 빠졌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명예도민증 취소는
지금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개정안을 만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 SYNC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지금 이게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 부분을 그냥 도지사가 하면 되는데 굳이 조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정치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제주4.3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는데도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국민의힘 도의원 12명과 교육의원 5명이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SYNC ▶강상수 국민의힘 도의원
"중요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쪽 정당에 쏠림 이거는 제주도의정의 협치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사실상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해마다 되풀이되는 4.3 왜곡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