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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3-23 20:49:30 수정 2025-03-23 20:49:30 조회수 1

 불법 광고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 제주옥외광고협화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달에 1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합니다.


 중점 단속대상 지역은 상업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이며 불법 상업, 분양 광고와

정치 현수막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 철거 등을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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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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