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가
제주에서는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단속장비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합니다.
정방향 차량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고
역방향 차량은 과속만 단속하는데
우선 광령3리 경로당과 한림고 앞 등
4군데에 설치해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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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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