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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특별단속 실시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25 07:50:31 조회수 6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33곳과

조경업체 188곳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방제 목적 이외에는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고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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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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