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을 할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명예도민증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4·3 왜곡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가 구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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