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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역사 왜곡 하면 명예도민증 박탈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26 07:50:28 수정 2025-03-26 07:50:28 조회수 0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을 할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명예도민증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4·3 왜곡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가 구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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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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