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등반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으로 산방산 정상에 오르고
SNS에 게시한 등반객 9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방산은 명승 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무단 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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