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정면 충돌 사고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음주 수치 측정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나 12일 아침 8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도로에서
800m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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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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