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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정면 충돌 사고‥"운전자 음주운전"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3-26 21:00:25 수정 2025-03-26 21:00:25 조회수 0

지난 12일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정면 충돌 사고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를 낸 30대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음주 수치 측정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나 12일 아침 8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도로에서

800m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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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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