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허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용천동굴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다가
지난 2022년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용천동굴을 기재한 허가서를 자체 발급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용천동굴에 대한 조사없이 공사를 강행해
세계유산지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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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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