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지역 피해 신고자는 59명이며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고,
신고자 가운데 16명은
아직까지 피해구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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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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