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장 등에서
무자격 소방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한달 동안 대형 공사장과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4곳을 입건하고,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4건과 등록증 대여 3건,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2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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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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