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오는 4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오름 불놓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들불축제 지원 조례는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제주도가 산림보호법과
축제 육성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3분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제주도가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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