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2.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신도리 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해당 지역은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30마리의
주요 서식지로 꼽힙니다.
해양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일반 어업은 제한이 없지만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으며
연안 어장에서 해루질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