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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서식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4-02 07:54:11 수정 2025-04-02 07:54:11 조회수 1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2.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신도리 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해당 지역은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30마리의

주요 서식지로 꼽힙니다.

해양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일반 어업은 제한이 없지만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으며

연안 어장에서 해루질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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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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