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달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보장 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고,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도 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보상금 200만이 지원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천248명에게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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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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