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돌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 동안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 기준 마련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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