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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4-03 07:51:26 수정 2025-04-03 07:51:26 조회수 0

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돌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경력과

건강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 동안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 기준 마련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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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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