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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자연석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5-04-04 08:41:29 수정 2025-04-04 08:41:29 조회수 1

한라산국립공원 근처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근처 계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톤짜리 자연석을 캐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옮기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렸는데,

날이 밝아 들킬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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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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