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들불축제 조례안이
도의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들불축제 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찬성이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시켰습니다.
들불축제 조례안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축제를 열고
오름불놓기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산림보호법에도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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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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