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자치단체 후원 행사의
개최 시기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가운데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법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와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사 이외에 조례에 규정이 없는 행사나
민간단체 행사 등에 자치단체가 후원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를 7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내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행사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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