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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4-06 20:31:52 수정 2025-04-06 20:31:52 조회수 1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가 제주도내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15개 이상, 섬 지역은 10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는 점포가 확대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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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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