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가 제주도내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15개 이상, 섬 지역은 10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는 점포가 확대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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