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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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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