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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18일까지 접수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4-07 20:49:39 수정 2025-04-07 20:49:39 조회수 1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낡은 점포의 간판과 실내장식을

바꾸거나 전기와 가스, 소방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60곳과 서귀포시 40곳으로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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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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