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에서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며
사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불법 매립이 금지된
오조리 연안 부근 습지 약 5천㎡에
불법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성토 높이가 법에서 정한 50cm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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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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