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신고된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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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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