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며
1년이 더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을 말을 했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3시간 가까이 집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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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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