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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여자친구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6년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4-09 20:55:29 수정 2025-04-09 20:55:29 조회수 1

잠자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며

1년이 더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을 말을 했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3시간 가까이 집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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