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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포함 고도 제한 규제 완화 방침"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4-10 20:49:08 수정 2025-04-10 20:49:08 조회수 0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전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주거와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어 과도하다며,

필요한 곳은 해재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고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고도지구는 267곳이며

주거지역 고도는 15에서 45미터,

상업지역은 15에서 55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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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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