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 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적인 밀수조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6만ㅍ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킬로그램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 안에 숨겨
제주공항에서 입국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