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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투약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10 20:49:28 수정 2025-04-10 20:49:28 조회수 0

6만 명 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적인 밀수조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6만ㅍ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2킬로그램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 안에 숨겨

제주공항에서 입국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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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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