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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음란물 유포한 남성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10 20:49:28 수정 2025-04-10 20:49:28 조회수 0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12살난 여자 어린이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3천 600여 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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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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