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을,
제주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가 저율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비롯한
제주지역 비영리기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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