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재작년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최근 시행됐는데요.
시행 하자마자
제주와 서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낸 남성과 중국인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골목에서 나온 시민들이
남성을 보고 뒷걸음질치자
골목 안으로 따라갑니다.
쫓아가며 서성이는 남성의 손에는
번쩍이는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주택가에 나타난 건
오늘(10일) 새벽 2시 반쯤.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은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전화 INT ▶ 피해 고등학생(음성변조)
"좀 많이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또 칼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날 것 같아서 거리 두면서 경찰분에게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있던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st-up ▶
"남성이 체포된 현장 주변에서는
28cm 길이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은
학생들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 INT ▶신창일/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장
"술이 취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닷가나 등산을 잘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거한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행인을 향해 흉기르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가
1시간 만에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리니어 CG ]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검거한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구석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