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용품과 편의용품 구입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용품과 편의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을 정해
주민과 학생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등.학교할 때 자전거 이용료와
관련 물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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